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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상속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女는 3년 전 을과 혼인하였으나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을은 갑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갑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

# 66다1335 # 92므143 # 민법제752조 # 민법제806조 # 상속 # 위자료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