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970. 4.경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2. 12. 15.에 을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A는 2000. 1.경 병과도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2005. 7. 1.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A의 사망 후 중혼을 이유로 A와 병 사이의 혼인취소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과 관련한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갑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사망간주되기 이전에 그의 처인 을이 갑과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병과 혼인하여 중혼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갑과의 전혼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전혼의 타방배우자인 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1991. 12. 11. 선고 91가단486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후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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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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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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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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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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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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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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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취소
원문 링크 : 상속 - 중혼이 취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