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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무인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상속 - 무인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1. 질의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 심판). 따라서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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