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날인은 무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전주지방법원 1997. 11. 12. 95느127 심판). 따라서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합니다....
상속 - 무인의 경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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