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갑, 을, 병 사이에 상속재산인 X토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쟁점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0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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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1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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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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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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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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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