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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이혼 시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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