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과 제가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이이들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조건인 같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부득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 이혼의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써서 남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 이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사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전의 재산분할 협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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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3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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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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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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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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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