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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기간

 합의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기간

1. 질의내용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현재의 사실관계라면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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