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갑 개인 소유명의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전혀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의상으로는 특유재산이나, 그 실질에 있어 부부 쌍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여 만들어진 재산은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따라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한 이행방법으로써 공유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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