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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 상속재산 은닉 및 부정소비와 법정단순승인

 상속 - 한정승인, 상속재산 은닉 및 부정소비와 법정단순승인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이 있고, 갑은 상속포기, 을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 A에 대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 B가 그 대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이미 상속포기를 한 갑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자 갑이 그 1천만원을 한정승인을 한 乙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04. 29. 선고...

# 2009다84936 # 민법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부정소비 # 상속 # 상속재산은닉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