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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1. 질의의견 망인 갑은 1997. 1. 16.

자기 소유 임야를 을에게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병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하여 정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망인 갑의 상속인인 제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 2009다20840 # 당사자적격 # 민법제1101조 # 법정소송담당 # 상속 # 유언 # 유언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