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유산으로 임야 1필지 약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유족으로는 모친과 저를 포함한 3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하여 장남인 갑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첫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합니다)에 의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갑의 행위가 유효한지, 둘째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귀하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셋째 갑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중 첫째, 갑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이를 전제로 갑이 단독 등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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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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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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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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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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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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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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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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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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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