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사망 전에 증인 을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병(을의 친족)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을이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증인 병의 친족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이므로 위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 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인결격자의 예외를 정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 의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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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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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의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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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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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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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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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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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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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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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원문 링크 : 상속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