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여부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여부

1. 질의내용 A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갑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속포기를 한 갑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승계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4두3335 # 납부의무승계 # 민법제1042조 # 상속포기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