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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 청구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 청구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6. 15. 결정 2022마7057, 7058(참가))] 1.

사실관계 제1심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차남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사주재자이고 채무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반면 원심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

# 2007다27670 # 2018다248626 # 2022마7057 # 공동상속인 # 망인유체 # 민법제1008조의3 # 사망자유체 # 상속 # 제사주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