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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청산절차 종료 전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부

 상속 한정승인 청산절차 종료 전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부

1. 질의내용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

# 2011스226 # 상속재산분할청구 #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