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의견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이행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외형이 있으나 이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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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두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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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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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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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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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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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