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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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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과 동시에 채권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원

1. 질의내용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인데, 중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말하는 ‘본안’에는 중재판정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타 의견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 관할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그곳 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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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선택적 중재조항)

1. 질의내용 의정부에 위치한 건설업체 간의 건설하도급계약에 따라 분쟁해결 관련 조항에서 “도급인의 관할 분쟁조정위원 또는 지방법원중재에 의해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아도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2) 유효한 것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중재기관 및 중재인선정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에는 중재절차가 없으므로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재약정은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상대방과 중재합의를 새로 하거나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가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택적 중재조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중재인 모두 진행하자고 하였고, 상사중재원에서도 일단 중재를 진행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선택적 중재를 주장했던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분쟁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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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절차에서의 감정(증거조사, 감정인, 국제중재규칙 제36조중재법 제27조)

1. 질의내용 (1) 중재 절차에서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2) 이 경우 소송처럼 중재인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실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아래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국제중재규칙 제36조(증거) ②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직권으로 증거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법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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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와 미국회사 간 거래의 관할 및 준거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와 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Agent)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회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0.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Each party hereby agrees that the District Court of Oakland County Michigan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y lawsuit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1) 준거법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준거법 협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만 정하면 되는지 (3)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배타적 관할을 지정해도 되는 사안인지 (4) 배타적 관할로 하지 않고 선택적 관할로 하고자 한다면 non-exclusive 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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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법으로 성년인 외국인이 국내법으로 미성년인 경우 음주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문제(국제사법, 제13조청소년보호법 제2조)

1. 질의내용 독일에서는 만 18세 11개월의 나이로 이미 성년에 도달한 사람이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인 한국에 와서 음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성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하여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는바, 한국에서도 청소년이 아니게 되어 성년으로 취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음주한 외국인이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한국에서는 명백하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13조에 따라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의하므로 독일법상 성년인바 성년 취급을 받는다고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음주 등의 경우는 음주한 자가 아닌 판매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성년에 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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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국적 문제(DS-3053, 국적법 제15조, 출생신고, 선천적 이중국적, 후천적 이중국적)

1. 질의내용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남편과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인 아내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함께 귀국하여 2월경 출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생아의 국적 및 여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내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검토 의견 (1) 남편분이 신생아 출생 당시 미국 거주요건(5년 이상, 그중 2년 이상은 14세 이상인 때)을 만족하시면 신생아에게 시민권이 부여되고,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시 미국여권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래 양친이 모두 가야 하나, 남편분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실 수 없는 경우 DS-3053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3053은 여권을 신청하고 양육권을 신청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거주요건 불충족이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아이가 2세 미만이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출생 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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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양친이 외국인(일본인)을 입양한 경우 사망 시 상속 문제(국제사법 제49조, 제43조,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통칙법 제41조)

1. 질의내용 국제입양과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인 양친이 2014년 일본인을 일본법에 따라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양부가 일본에서 사망하여 일본 내 재산에 대해서 일본인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한국 내에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아 상속이 어려운 상태로, 한국내에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일본인에 대한 국내 입양절차의 진행이 가능할까 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일본 내에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일본내 재산에 대한 상속 개시 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국제사법 제49조가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입양의 효력을 입양 당시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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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 내 사건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방법(영사확인)

1. 질의내용 현재 외국인인 피해자와 의뢰인인 가해자가 모두 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1) 피해자의 변호사와 합의액을 정하고 합의서를 공증받기로 하였는데 태국 변호사의 공증 및 국내변호사의 공증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러한 경우 ① 합의금 지급 ② 태국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합의서 받기 ③ 국내 변호사의 공증 받기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동시에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증인법상의 사서증서 인증제도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2)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협약을 통하여 비교적 편히 국내 에 효력이 있는 사서증서인증과 유사한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태국은 협약국이 아닙니다. (3)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공증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외교부에 공증사무소 서명과 인영이 있어 대한민국 공증문서인지 확인 하는 것)’을 받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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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의 약정

1. 질의내용 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에도 물품대금은 일부 선지급 없이 인도완료 후 100% 지급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Incoterms 조건들은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을 언급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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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아포스티유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 영사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한 중국대사관 등은 먼저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부 본부 ‘영사확인’을 받은 뒤, 문서를 사용하게 될 문서접수국 (외국)의 한국 주재 외교기관(예: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2. 우리나라 영사확인 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연락처 재외동포청 영사확인 창구 : 02-6399-7100, 02-6399-7101 3. 접수 및 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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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협의이혼(20) - 재외공관, 서울가정법원

1.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1)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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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개념(21)

1.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유형 1)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이혼 (1)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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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22) - 제소기간 등

재판상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2) 판례상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본 사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54 판결 부정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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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2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2) 예외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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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24)

1.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1)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1)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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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이혼(25)

1. 송달이란? 1) 송달의 의의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2)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留置)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送達函)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公示)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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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이혼소송(26)

1.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1) 이혼의 준거법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2) 재판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 소송방법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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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27)

1. 사전처분 1)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2)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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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28)

위자료청구권 1)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1)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2)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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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29)

위자료청구 대상 1)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2)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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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30)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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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31)

1. 이행명령 1)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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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32)

1.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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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33)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1)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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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34)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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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35)

1.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1) 재산명시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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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3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 질문과 답 Q.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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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37)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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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세금(38)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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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39)

1. 친권의 의의 1) 친권 및 친권의 행사 (1)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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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한 측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피고가 패소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원고가 패소한 경우), 승소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승소 혹은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있으며,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에 대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2. 조정 또는 소취하의 경우 소송 비용부담 1) 조정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마치는 것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 법원의 업무경감 등의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어서, 조정절차 이후 서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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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소의 개념 및 요건(항소, 추완항소, 부대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94므895, 99다61378)

1. 상소의 개념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상소의 종류 1)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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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 절차(기간, 관할, 불이익변경금지)

1. 항소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2. 관할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3.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1)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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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 절차(절대적상고이유, 심리불속행, 파기이송, 환송, 자판)

1. 상고의 대상 및 이유 1) 상고의 대상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2) 상고의 이유 (1) 일반적 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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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고 및 재항고 절차(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1. 항고의 종류 1)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1)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 2)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1)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2)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3) 준항고 및 특별항고 (1)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말합니다. (2)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2. 항고 절차 1) 항고 제기 항고는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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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절차

1. 재심의 개념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심 절차 1)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2)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재심 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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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1. 가집행선고의 원칙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2.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3.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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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추심, 전부 명령)

1. 시작하며 민사판결의 경우 이행판결,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 주문이 따라옵니다. 2.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은 소송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통해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피고 입장에서 이행을 하기 싫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항소, 상고하면 1년, 2년,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늦추려고 항소, 상고를 하면소송기간이 늘어나서 승소한 원고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부당 항소를 막기 위해서 가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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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가 가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2018스34)] 1. 사실관계 이혼소송의 피고(반소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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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개관(관할법원, 집행기관, 신청서, 수수료)

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안내 1)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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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강제집행당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대처 하는법(유체동산압류, 빨간딱지, 제3자이의소, 배우자우선매수권, 배우자지급요구권)

1. 질의사항 갑과 을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을이 남편인 갑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1) 원칙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제 3자 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예외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또는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추정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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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절차와 방법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2006다24872, 73마656, 2003다70041)

1.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동결"에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곧장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것을 위해 우리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오랜 시일을 걸려, 승소판결문을 받으며, 그 확정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강제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1년, 2년의 시간 동안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빼돌려 버린다면, 기껏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한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유명한 "가압류"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았는데 있는 것입니다. 2. 가압류의 요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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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시 지점 확인 방법

1. 질의내용 현재 특정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계좌번호로 당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알고 계신 계좌로 1원 이체하신 뒤 본인은행에서 이체된 당해 은행 지점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은행 지점 번호를 확인하여 대표번호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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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인 자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개인파산 중이어서 면책결정시까지 추가로 압류나 추심명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압류된 예금통장에 의뢰인의 해고수당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위 예금외에는 생활비가 없는 상태여서 가압류의 취소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하여 가압류결정 전부나 일부취소를 구하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전용 통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해고수당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압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통장으로 이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는 범위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 니다. (2) 가압류 결정문 별지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해당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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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매각대금) 완납 후 경락인(매수인)의 채권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채권자대위)

1. 질의내용 갑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를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갑의 채권자가 갑을 대위하여 법원에 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매각 처리한 것을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이므로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촉탁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과 같은 권원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갑의 채권자가 갑에 대하여 판결이 있음에 기하여 대위등기 신청을 하였던 사안이라면,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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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정지신청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

1. 질의내용 갑사와 을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을사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부동산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물품대금 액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사가 을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을사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을사는 갑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경매 실행에 대하여 경매정지신청을 하면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을사에 대하여 공탁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하였으며, 이후 물품대금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을사는 공탁금 1억 원을 환급받아 갑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액수가 확정되었으면 조정을 하신 후 담보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 거절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합의된 액수만큼 양도하고 양도통지하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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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특정의 정도(인삼 가압류)

1. 질의내용 식재되어있는 인삼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목적물로서 인삼과 같은 대상을 특정하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은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과 같이 식재되어있는 지번과 면적 등 장소를 먼저 특정하고 해당 장소에 식재하는 인삼의 품종 및 추정되는 개수를 특정하여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실제 집행을 나가게 될 경우 집행관에게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참관인, 입회인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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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동산 압류 (빨간딱지), 경매 대처법(제3자이의, 청구이의, 배우자 우선매수, 배우자 지급요구, 형법 등)

1. 시작하며 유체 동산 압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피아노, 가전제품, 비품 등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동산압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유체 동산 압류 유체 동산은 채무자 소유의 TV, 피아노, 가전제품, 가정용품, 생활용품 등을 말합니다. 유체 동산 압류는 유체 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 처분한 이후 채권으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유체 동산 압류는 강제집행 중 하나로 집행일이 정해지면 집행관 3인이 채무자 거주지에 방문하여 집행(빨간딱지)을 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폐문 부재시를 대비하여 열쇠공을 대동합니다. 이후 대략적인 감정가를 정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따라서 집행시(빨간딱지)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스스로 채무자 소유가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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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1. 질의내용 소송 제기 전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실질적 피고인 법정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이때 피고를 표시함에 있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 을’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법정상속인의 이름만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2) 만약 상속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고 망 갑의 법정상속인’으로 기재 하면 되는지 (3) 확인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지 사실조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기관을 지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접수한 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셔도 됩니다. (2) 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 인근 주민센터로 기관을 지정하여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혹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정명령을 받으셔서 직접 발급을 받아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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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저작권법 제28조)

1. 질의내용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에 타 유튜버의 영상을 언급하여 공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처를 밝히면서 타 유튜버의 영상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 맞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출처의 표시와 저작권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따라서 관련 조문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 유튜브에서 CNN 뉴스를 전부 가져와 강의를 하는 것은 원저작자인 CNN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3. 관련 조문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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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회사 정품을 자체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권리소진원칙)

1. 질의내용 모 업체가 유명 홍삼 정품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자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사이에 유명 회사의 로고 및 상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유명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요? 동상표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별도로 받은 바는 없지만 해당 제품이 유명한 홍삼회사의 정품이 맞는데도 상표권침해라고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판매사가 본사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경우라면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상표침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2) 다만 재판매 회사가 실제 상표권자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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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제공하는 경우 법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법률정보제공 책자를 회사 명의로 제공한다면 변호사법이나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법률책의 발행 자격이 따로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용에 따라 광고규정 위반이 되거나 악용 시 알선금지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책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특히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할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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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의뢰인은 2018. 4. 현재 상호에 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제43류 레스토랑 및 호텔서비스업 등 20건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상표권 등록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호가 유명해지자 인근에 카페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가게들 중 한 음식점 영수증에 상표권과 동일한 상호가 찍혀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다투어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표 침해는 외관(글자나 도형 등), 호칭(발음), 관념(상표의 뜻) 중 어느 하나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합니다. 법인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2) 아직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지정상품류로 등록하였다면 보호됩니다. 상표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불사용취소심판에 관련된 것으로,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후 최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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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과 관련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문제(초상권, 명예훼손)

1. 질의내용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유튜버 활동을 하는 의사가 연예인들의 사진은 이용하지 않고 실명만 거론하면서 성형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병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 검토 의견 (1) 퍼블리시티권은 현재로서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을 뿐 대법원 판례로서는 인정된바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처음에 주장되었을 당시에는 하급심 판결이 인정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퍼블리시티권으로 청구하여도 초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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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된 프랜차이즈 쇼 윈도우 인테리어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제3자의 채권침해, 가처분)

1. 질의내용 가맹점이 1백개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관련한 사건입니다. 솥단지를 걸어두는 통일적인 쇼윈도우가 있는데 점주가 영업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넘긴 후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영업표지나 저작권으로 보호될 정도의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은데, 임대인을 상대로 제3자에 의한 (가맹)계약 침해로 인테리어사용중지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사안의 경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가처분 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또한 가맹계약서에 쇼윈도우의 소유권이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본부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3) 아울러 관련 판례의 법리로 미루어보아, 단순히 임대인이 쇼윈도우의 인테리어를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채권침해까지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정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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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계약 체결 시 각 최종분쟁해결기관의 차이점(대한상사중재원)

1. 질의내용 라이센스계약에서 최종분쟁해결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는것과 법원으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은 섭외계약입니다. 2. 검토 의견 (1) 해당 주제의 경우 변호사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으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충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2) 섭외계약인 경우 관할법과 준거법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마일스톤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하라면 중재가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약정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국 등 선진국인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하면 청구금액보다 대리인 비용 등 소송비용이 훨씬 커지게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사실 한국법원과 한국상사중재원 사이에서 고르는 것이라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싱가폴, 런던에서 ICC, LCIA 중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재절차와 달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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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1. 질의내용 프랜차이즈사업 법인 설립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하여 간단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갖추셔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는 통상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공동투자나 동업형식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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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와 알선료 지급의 법적 문제(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질의내용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되, 파워블로거와 같은 인플루언서에게 글을 쓰게 하고 링크를 걸어주면 그 링크를 통해 판매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는지 (2) 위 블로거를 판매원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3) 이 링크를 통하여 구매하면 블로거에게 이익이 공여된다는 사실을 홍보글에 알려야 하는지 혹은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가 결제하는 절차 중에 알려도 무방한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이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심사지침에 의하여 경제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여야 하고, 그 형식은 ‘본인은 위 상품을 추천하여 해당사로부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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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자녀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성질(2015두499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법 제733조)

1. 질의내용 망인이 생전에 자신을 계약자, 자녀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로 계약자가 변경된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자 명의를 각 피보험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하고 그 권리를 상속 받음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은 경우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장래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험의 계약상 권리의 재산적 가치도 산정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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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임차권 양도의 제한(2009다101275, 85다카18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은 임차권 양수 및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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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전대차의 제한(2009다101275, 94다3155, 85다카1812)

1. 전대차의 제한 1) 전대차의 개념 (1) 주택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2)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2) 전대차의 제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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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생활 임대인의 권리·의무 (77다1241, 1242, 87다카1315, 96다34061 등)

1.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차임증액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 차임증액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주생활–임차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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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생활 임차인의 권리·의무(2017다268142)

1.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차임감액청구권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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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생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2002다23482, 96다34061)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1) 증액 청구 (1)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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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입주생활 차임의 지급 및 연체

1.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분의 차임, 24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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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전학 등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1)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주소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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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 www.kffa.or.kr)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1) 이사방법 결정 (1)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 가. 일반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나. 포장이사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2) 사업자에 견적 의뢰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의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작업조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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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주택임대차 등기

1. 주택임대차 등기 1)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없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1)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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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의 보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SGI서울보증)

1. 대항력 1)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1)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2)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주택의 인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2)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3)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2)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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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다음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참고 185만원)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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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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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시 소송 관련 서류 전달 절차

1. 질의내용 구치소 접견 시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싶은데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교도관에서 서류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고 전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접견시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교도관이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명칭 등을 공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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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시 가해자의주소, 연락처 모를때(가해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파악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고소장의 고소 내용으로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맡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관련자의 예전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을 통하여 관련자의 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해자의 이름만 기재하시고 고소장에 관련자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에게 연락을 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3) 민사조정사건에서 핸드폰 번호를 아는 경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민사절차의 사실조회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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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합의금 액수(사기, 추행, 민사소송)

1. 질의내용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 때,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합의금 액수를 조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형법에 규정된 죄명과 범죄의 형태에 따라 통상 제시되고 있는 합의금 액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수준, 나이, 가정환경, 사고 이후의 상황 등이 감안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받고 합의할 피해자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2)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는 합의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해진 액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기소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사실심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나, 추행과 같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 범행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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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경찰관을 불신하는 경우 수사관변경신청 등 대응방법(수사관 변경요청, 관할 경찰서 이송 요청)

1. 질의내용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의자가 경찰이나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 중인 경찰관의 수사를 못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변경신청이나 이의신청이 효과가 있을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수사관변경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 요청이 가능한지 관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인 경찰청장, 청문감사담당관, 경찰 서장, 수사과장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 내용에 답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 편파수사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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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의 적정 합의금(도주치상, 특가법)

1. 질의내용 아버지와 자녀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음주운전자(면허취소수치)의 차량이 충격하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차량을 직접 쫓아 잡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가해자는 이미 세 건의 사고 후 도주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차량의 3명 모두 전치 3주가 나온 상황에서 보험사 측은 합의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민사적으로는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짧은 상해의 경우 1주당 30~5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의 상세 계산을 정리한 자료를 통상 받으시게 되고, 그 금액이 과소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형사적으로는 대중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상해 주 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주 등의 사유는 일종의 참작사유입니다. (3) 다만 경험적으로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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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부당한 맞고소(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 데이트폭력 맞고소

1. 질의내용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중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남성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진단서 포함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 맞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폭행 중 자신 역시 피해자에게 긁혀서 찰과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직후 전송한 카톡사진과 1개월 후 발급받은 전치 2주 추정 진단서를 냈고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맞고소로 인해 여성분은 조사 중 남성이 입은 찰과상에 대하여 '목을 졸려 버둥거리며 저항하던 중 긁혔을 것'이라는 정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맞고소건에 대해 불기소의경의 심증을 내비추었는데, 검찰수사단계에서 갑자기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에 응해야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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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을 위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교통사고로 피해자(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숙환으로 사망)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공탁자(유족)의 인적사항열람허가를 신청하려고 보니, 유족의 인적사항이 사건기록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유족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동의서 내지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건기록에 없는것을 유족에게 물어봐서까지 알려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신청을 하면서까지 배상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태도는 양형참작사유가 되므로 그런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2) 해당 사건도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재판장님께 요청하시면 공판검사님께 확인이 가능한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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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서의 작성요령

1. 질의내용 최근에 신설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할 때, 청구취지에서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최근에 시행된 제도로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부착 조건 없이 허가결정이 되었습니다. (2) 보석신청서의 청구취지에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관련 법령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 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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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전화 통화가 함께 녹취된 경우 대화녹취의 증거능력

1. 질의내용 대화 녹취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상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대화당사자들이 특정한 장소(녹음장소)에서 서로 대화하다가 잠시 1인만 남게 되었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남겨진 1인의 전화 통화에 대한 녹음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전화 통화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의로 전화 부분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통비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녹취록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녹취록 전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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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 복사(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견서, 고소장, 판결문, 경찰, 검찰, 공판, 확정)-사기고소, 명예훼손고소, 통매음 고소

1. 시작하며 수사기관은 보통 수사중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구체적인 사건진행과정이나 사건의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제한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 고소장 등의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방법입니다. 2. 경찰단계(검찰송치 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을 소환하여 고소장 내용에 대해 질문 후 피의자(피고소인)를 소환하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고소장 열람 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본인 진술 부분, 본인 제출 서류 등에 한하여 열람 복사 가능했음) 경찰 내부에 열람복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였으나 실제 고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2017. 6.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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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잘하는 법(기망행위, 처분, 인과관계, 손해발생, 소송사기, 특경법)

1. 시작하며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처럼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기고소로 처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기 행위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아셔야 할 것 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의뢰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사채무와 구별 사기와 민사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빌리는 용도를 속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역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채무 불이행입니다. 3.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사기범이 속여서(기망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처분행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행위와 돈을 빌려주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속이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4.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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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위험성(처벌의 종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면허취소,정지,면책금,위자료 등)

1. 시작하며 음주운전은 중범죄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 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시지 마세요. 2. 형사적 책임 1)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3가지 처벌규정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유형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험운전치사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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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2진 아웃,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3진 아웃, 음주측정불응죄-형사처벌,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헌법소원

도로교통법 개정 2023. 1. 3.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어 2023. 4. 4.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따라 음주운전, 측정불응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 " 음주운전, 측정불응죄를 저지른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가중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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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불응 수사, 재판과 처벌 - 윤창호법, 2진아웃, 3진아웃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3진아웃 등 전력이 있으면 실형을 선고 받을수 있어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 형사처벌과 관련한 음주운전 전력의 계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2진 아웃 이상인지는 2006. 6. 30. 이후 전과를 합산하면 됩니다. 가령, 1) 2005. 11.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22. 10. 음주운전 0.167% 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2007. 6.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22. 10. 음주운전 0.078% 로 단속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에 해당합니다. 2. 경찰단계 수사 음주운전 초범이든,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진아웃 무관하게 경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대인사고, 대물사고) 등이 없다면 대체로 불구속수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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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9. 경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사를 받아 사기죄 등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고 이런 점이 반영되어 F4 비자가 1년 연장이 되어 2020. 12. 17.이 만료예정일입니다. 그러나 2020. 9. 1.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형사재판 결과 등에 따라 강제퇴거 등을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고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때 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실형을 받는 경우 형이 집행된 후 퇴거되는데, 잠시 관할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된 후 퇴거가 집행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로 이송이 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국내에 내국인 배우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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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검찰항고에 대하여도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검찰청법을 검토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의 준용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청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2.21>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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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 증거목록에 없는 증거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제출하지도 않았고 증거목록에도 없는 증거를 검찰측에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기소한 검사가 속해 있는 검찰청에 수사기록목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 야 합니다.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검찰 측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그 후 검찰에 해당 수사기록목록에 있는 증거 중 증거목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특정하여 복사해 달라는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수사기록목록에도 없는 서류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비유형적이므로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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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대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종전에는 검찰에만 부대항소 제도가 있었으나 불공평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부대항소는 불가능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권참작이 가능하므로 촉구 내지 참작의 의미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증거능력보다는 증명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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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는 경우(아포스티유, Apostille)

1. 질의내용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는 경우 해외 공증인이 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판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2) 아포스티유 가입국이라면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재판부도 있는 반면, 대표자가 나타난 설립증명서와 대표자의 영문 위임장 서명과 번역본 정도를 제출하고 상대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글 링크 >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아포스티유(Apostille) 개관 1. 아포스티유(Apostille)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blog.naver.com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의 개요, 절차, 방법, 장소 1.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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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1.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 가. 세 가지 유형 양쪽 당사자의 해태에는 ①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 ②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③ 당사자 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효과는 동일한데, 실무상 원고(또는 항소인)가 결석할 때에는 피고(또는 피항소인)가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양쪽 다같이 기일해태가 되는 ③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나. 변론조서 표시 ①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 여부 표시란에 각각 “불출석”이라 기재하고 본문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표시하여서는 원고 본인의 불출석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원고 및 대리인 불출석”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조서예규).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의 불출석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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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에서 외국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장 부본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

1. 질의내용 외국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송달 등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외국법인의 경우 소장, 증거, 기일통지서 등 원고가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고, 헤이그송달협약가입국이라면 소장접수 후 법원에서 헤이그송달을 위한 촉탁비용 등 보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2) "섭외송무사건의몇가지특이점"(KCL, 노재열 변호사님)으로 검색하시면 공개된 pdf자료로 잘 정리된 것이 나오는데, 해당 자료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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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주체는 병원을 설립한 의료재단인지 아니면 병원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사실관계 (1) 의료법인 A의료재단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지점"으로 B병원을 운영중인데, B병원은 A의료재단에서 설립한 병원입니다. (2) A의료재단 소유 건물의 일부를 X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별개 B병원(A재단과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릅니다)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X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A의료재단으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질문 : A의료재단과 B병원은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이유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B병원이므로 A의료재단은 X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병원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권리의무는 병원을 설립한 A재단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의료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 사안에서는 보증금반환의 주체는 A의료재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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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선택적·예비적 피고를 특정하는 방식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민사소송법 제68조)

1. 질의내용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은 피고1, 피고2가 있습니다.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전부승소하여 항소 이익이 없고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패소하였는데, 피고 1, 2에 대하여 모두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피고2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피고2 또는 피고1이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하라”는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가 후발적 추가를 1심까지만 허용하는 제68조를 준용하므로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청구취지변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피고1과 피고2가 통상공동소송의 관계라면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않고, 피고 1은 2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분리확정됩니다. 즉 피고 1에 대하여는 항소이익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도 묵시적 일부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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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이나 신상 비공개가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성폭행 피해자(원고)의 이름 및 주소 등 신상 비공개(일부공개) 또는 가명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 실명,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가명의 사용이나 주소 등 비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에 국회에서 입법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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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모르는 적대적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 및 소재파악 방법(사실조회신청)

1. 질의내용 현재 증인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와 인적사항까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적대적 증인이기 때문에 협조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인적사항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민등록상 주소가 필요하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 및 주소 확인 후 주민등록초본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 이외에 증인이 근무하는 분양대행사에 직원의 인적사항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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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경우, 철거청구를 위한 피고특정의 방법

1. 질의내용 혹시 아파트의 돌담이나 주차장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들 전원을 피고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예전에 아파트를 상대로 1필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고특정을 위하여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유세대 중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세대만을 골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송달료만 2천만원이 넘어 이를 설명드렸더니 상담자분께서는 소송을 포기하셨습니다. (2) 법리상 대지권이 적용되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장 등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등기에 따른 공유관계로 취급됨이 마땅한데, 철거 소송은 공유자 일부에 대하여도 제기가 가능하지만 집행하려면 공유자 전원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령상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3) 이는 입법의 불비로 느껴지는데, 추후 집합건물관리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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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피고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수참가신청)

1. 질의내용 A가 B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종결전 C가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C가 아닌 B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소명하라는 석명을 내린 상태입니다. A는 근저당권자, B는 일반채권자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이고, C는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B에 대한 장래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 전부 받은 자입니다. 배당절차에서 A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공시송달로 패소하여 배당에서 배재되었으나, A는 추후 배당일 참석하여 B의 배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채권이 전부되면 채권양도와 같이 채권자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도배당금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인수참가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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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배당채권자의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임의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채권자가 A, B 2인이 있는데, B의 채권자 C 가 B의 배당금을 압류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채무자 소송시), 다른 채권자(채권자 소송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A가 B에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제기할 경우 C에게 피고 적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위 사안에서 C는 B의 채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을 채무가가 소 제기시 집행권원정본 가지지 않은 채권자를, 채권자가 소제기시 다른 채권자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따라서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C를 상대로 제기하시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 총론 1) 배당절차 배당절차는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입니다. 2) 배당을... blog.naver.com 배당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