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북한에 거주하는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그 슬하에 병, 정, 무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1990. 병, 정만 데리고 중국을 통하여 귀순하였습니다.
갑은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고, 2016. 사망하였습니다.
을은 북한에 두고 온 무의 상속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 정과 다투고 있습니다. 생사불명인 무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항).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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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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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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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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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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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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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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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