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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상속 -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할 필요가 없고, 그 밖의 4가지 유언에는 항상 증인 2명이 참여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에는 참여증인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유언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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