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갑과 직계혈족 을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정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2. 검토의견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됩니다(대법원 1982. 2. 9. 81다534). 사안의 경우 태아 丁이 출생하였고 인지되었으므로 丁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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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8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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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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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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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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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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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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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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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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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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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지자
원문 링크 : 피인지자(사망 후 인지된자)의 상속 문제(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