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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 요구, 전화, 문자, 동의 없는 재혼신고를 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혼 후 재결합 요구, 전화, 문자, 동의 없는 재혼신고를 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아내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서 재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당사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4.17, 선고, 96드49128, 판결:확정)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범죄, 사문서위조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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