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손해배상채권 1억원)을 가지고 있다.
B가 사망하자, 상속인 C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제1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는 B 사망 전에 이미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A는 C에 대하여 1억원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은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는데 소송에서 C는 한정승인의 항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C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C가 A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4조는 “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단계까지 주장하지 않은 한정승인 항변을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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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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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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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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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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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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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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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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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