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갑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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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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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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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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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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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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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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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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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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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