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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실종선고가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는지

 상속 - 실종선고가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인데, 갑이 낚시를 한다고 집을 나가서는 그로부터 6년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갑의 실종선고가 있었습니다. 을은 실종선고를 받은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28조). 즉,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갑은 낚시를 떠난 이후 연락이 끊겼으므로,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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