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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보호대상, 적용대상, 93가합73367, 96다7236, 95다51953, 2004다2613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1)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2) 외국인 및 재외동포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2)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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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형태 및 개념(타인 주택의 이용, 전세권, 임대차, 반전세, 사글세)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률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반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사글세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2. 전세권과 임대차 1)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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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1. 주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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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 묵시적갱신, 임대차기간과 계약해지(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기준, 갱신, 묵시적갱신, 갱신거절, 민법 제639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환산보증금 적용기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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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방법(외국인,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끔 한국에 체류하면서 위 건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인인 다른 공동임차인은 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 등을 모두 받아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임차인 중 외국인인 1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임차권등기신청이 기각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외국인인 임차인도 새롭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2) 만약 기각되는 경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한국인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안의 임차권등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인지 민법 제 621조의 임차권등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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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 이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대응방법(변제공탁,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임대차종료 이후에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를 주장하면서 비품을 남겨 놓고 폐업을 진행한 뒤 권리금회수방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부당이득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실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이행제공을 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고,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행제공이 문제인데 보증금을 변제공탁하시면 불법점유가 될 것입니다. (2) 덧붙여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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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묵시적갱신, 갱신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5, 6, 7, 2018다284226)

1.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의제임대차 기간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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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의 종류(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

1. 시작하며 상가,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 임대차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이 이를 특별히 보호하기위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등기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3.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1)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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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96나50393, 97다22393)(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1. 시작하며 임대차와 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그내용과 법률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권리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채권과 다른 효과입니다. 채권은 계약당사자사이에서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으며,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대항력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열쇠 교부 등)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익일(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6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6월 15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6월 15일 0시부터 임차주택 양수인 외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13일에 주택을 인도 받고, 6월 20일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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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도달이 불분명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유지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도달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잠적하였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하였습니다. 이후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를 표현하였고, 8월에 3개월이 경과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2) 만약 임차권등기결정이 효력이 없다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의 법리에 근거하여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쟁점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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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금지가 된 경우 연체된 임료의 공제방법(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인)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컨대 4천만원의 보증금 중 압류 금지된 보증금인 3천 4백만 원인 경우 연체된 임료는 압류 금지된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된 보증금 전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혹은 같은 비율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연체할 경우 그 피해를 모두 채권자가 보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2. 검토 의견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인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해당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피해는 채권자 스스로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압류금지는 강제집행법상의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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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을에게 갑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을은 ‘임차인 갑이 법인 전환한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을은 갑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취지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형식은 임대차계약, 실질은 임차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통산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5년: 현재10년)은 물론이고 10년도 초과 합니다. 을은 상기 승계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편면적 강행규정(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자신은 5년(현재10년)중 남은 기간인 향후 4년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을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갑과 을의 임대차기간을 통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아 을의 임대차기간만을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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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의의, 신청방법, 필요서류, 요건, 절차, 재판, 효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1)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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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소액임차보증금)-주의점,위험성(압류후임대차, 기준일자, 매각대금, 보증금증감, 2001다14744, 2007다23203)

1. 압류후 임대차계약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계산 기준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기준일이 전입신고나 매각기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일자나 매각기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또한 근저당인 경우가 많아서 말소기준권리 날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담보물권이 아닌 가압류, 압류 등 채권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채권은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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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과(배당요구, 채권신고,대항요건, 경매,체납처분, 2003가단134010) 소액임차보증금

1.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액수와 범위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2023년 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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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액,변경) - 범위, 금액(소액임차보증금)

1. 시작하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 소액임차인의 범위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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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1.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채권관계에 해당하여 물권(전세권 등)과 다르게 등기를 할 수 없어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습니다(임대차 종료후 임차권등기의 예외). 이러한 채권적 성질에 따라 채권관계이외의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며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해서 요건(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춘경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대항력을,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 주민센터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날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법원, 등기소, 출장소,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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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하기(온라인,인터넷 불가)

1. 들어가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 등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만약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해당 서류 열람 가능자입니다. ① 소유자 ② 임차인 ③ 대리인 ④ 경매참가자 ⑤ 신용정보업자 ⑥ 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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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현황 신종사기에 악용...대법원 &quot;개선 착수&quot;

1. 사실관계 갑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소개받은 3명에게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노후자금 3억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맡기겠다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줬고, 갑은 안심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에 대법원이 관리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택 전·월세 계약과 세입자 여부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다는 기재 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후 경매 신청 과정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갑은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에 빠졌습니다. 2. 제도의 허점 1)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주소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중 등록되지 않은 주소 등으로 신청할 경우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된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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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받는 방법(갱신거절 임차인, 근저당, 저당 등)

1. 상황 1)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차하면 세입자가 하나이므로 다른 세입자의 확정일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다면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주택의 경매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의 순위가 몇번째인지, 다른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액수를 알아야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받을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저당,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 싶은 채권자도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야 할 이익이 있습니다 3)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 본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었는지 알아야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1)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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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이해(표준계약서, 정보제공의무, 예외, 2002다25013, 2000다59050, 2010다85164, 2001다20394, 20400)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마련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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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채무자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통지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에게 양수 채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임대보증금채권 양도 미통지를 이유로,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보증채권반환의무자로서 청구해보고자 합니다. 판사님은 기일에서 종전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석명하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논외이며, 대항력은 구비된 상태 입니다. 2. 검토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증금반환채무자는 새로운 임대인이고, 새로운 임대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미통지한 데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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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재결신청 청구기간(2018두5786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1. 질의내용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이후 재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몇 년이 지난 일인데 현재의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 항의 재결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는 구체적인 법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의 내용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기간이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를 파악하시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관련 판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 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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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의 요부

1. 질의내용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고시일로부터 6개월 전 쯤에 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손실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나,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 완벽하게 부합하는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판례의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실질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혹은 계속성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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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1. 질의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는 임시결정도 내려 주시는데,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인용을 받아 주실지 심판 실무 경험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별도의 심판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절차가 진행이 되나, 본안의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2)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등 금전으로 집행되는 것은 집행정지를 거의 받아 주지 않는 편이고, 영업정지 등의 경우는 받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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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따른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를 다투는 방법

1. 질의내용 건축부지 구분소유자들이 건축회사에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건축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시에 건축허가철회 신청을 하여 시가 이를 받아들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건축회사가 재결(건축허가철회 거부처분 취소) 자체 고유의 위법을 다투 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2)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미래의 시의 건축허가철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처분의 취소가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심판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을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인용을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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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재량행위,기속행위, 2009구합25101)

1. 질의내용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언상의 내용에 따라 기속행위라는 판단이 서는데,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어 재량행위로 볼 수는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조치 여부 자체는 기속행위이나 조치의 종류 및 범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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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8조)

1. 질의내용 이미 회사에서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개별 세법상 과세관청에 질문 조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관련 법령상의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지 및 국세청 공무원이 회사에 전화로 요구하는 것이 세법상 질문검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과세관청이 조사 내지 제출을 명하는 것이므로 개인 정보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거부한다고 하여도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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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과정에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42조, 2009다93329)

1.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아 주무관청의 허가가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나 낙찰자가 경매목 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게 되어 파산관재인이 ‘해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립학교법 제42조의 민법 준용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95조가 준용되어 청산에 관한 것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되어 위와 다르게 파산선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일까요? 2. 검토 의견 (1) 주무관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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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해결방법(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직위해제 후 감봉 상태가 지속되어 생활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으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직위해제는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고, 형사상 또는 과태료 사건 등이 계류 중이어서 징계절차가 보류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조속히 종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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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원징계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에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법인 정관과 하위규정 징계규칙을 검토하시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변호사 참여 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징계사실과 징계의 경중, 소청 가능성, 의뢰인 의 태도와 성격, 자기 변론능력의 수준, 변호사 참석의 유불리 등을 종합하여 참석 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4) 유사한 절차로서 사립대 학교법인 감사 경험상 징계 절차에 참여하였을 때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학교법인 이사회에 산하 학교 교원 징계안건 상정 후 ② 이사회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③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④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안을 학교법인 이사회에 안건 상정 후 의결하고 ⑤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을 통지합니다. ⑥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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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성요건으로서 거주요건의 판단(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사용요금 등 납부 내역

1. 질의내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소유요건, ② 거주요건, ③ 건축물요건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중 거주요건 관련해서입니다. 의뢰인은 토지와 그 지상 2층짜리 주택의 소유자인데, 현재 해당 주택의 1층 과 2층의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소유자인 의뢰인은 2층의 1/3 부분과 그 옆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만든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과 무허가창고는 구름다리로 연결돼있고, 2층의 1/3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나머지 부분과는 출입문이 따로 있어 이용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일보다 훨씬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의뢰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거주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통상 전기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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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2019아3628)

1. 질의내용 의뢰인은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어 대회 시즌이 끝나고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과거 가수 싸이가 입영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판결이 있으며, 변호사시험 후 합격자 발표 전 나이 문제로 현역병사 입영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인용을 받은 후 장기군법무관 시험에 응시하여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소명을 충분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본안으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취소를 구하면서 입영통지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아36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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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2015다215526)

1. 질의내용 한국수력원자력을 피고로 하여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전자소송에서 실수로 민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가 민사사건번호로 부여되었습니다. (1) 민사부에서 행정부로 재배당을 하여도 민사사건번호를 부여받은 날이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없을까요? (2) 아니면 얼른 행정사건으로 다시 접수를 하고 민사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두 번째 안이 타당합니다. 인지대까지 납부하셨다면 환급 문제가 고민이 되실 수는 있으나 소송 자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지대 절반을 포기하더라도 속히 두 번째 안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첫 번째 안의 경우 제소기간 도과여부가 쟁점이 되어 불필요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의 태도로 비추어 보아 준수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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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재심청구 인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다투고자 하는 경우의 피고적격(사립학교,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위원회)

1. 질의내용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출석정지가 가벼운 조치라는 이유로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출석정지에 더하여 학급교체처분 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급교체 처분은 출석정지 처분의 변경된 처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라고 보이는바, 가해학생은 위 학급교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매뉴얼 등 자료에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이 다투어보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피고가 위 위원회인지 아니면 지역위원회가 설치된 행정청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지역위원회에서 가중된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에게 조치를 통지해서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장은 가중된 조치를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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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부동의한 경우 불복절차(권한쟁의, 헌법소원, 지방자치법 제169조)

1. 질의내용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동의요구에 대하여 부동의한 경우, 어떤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참고로, 관련법령에는 별도의 불복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검토 의견 (1)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이 사전 동의라 권한쟁의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의 직권취소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은 해당 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보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부동의를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대법원에 제소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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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소의 실무상 진행절차

1. 질의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추가로 공갈죄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고자 하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를 직접 접수해 사기죄와 같이 처리 하지 않고 따로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상황이므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추가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거부에 대하여 적법성을 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절차가 그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건이니 정식으로 별도 접수를 하여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의 배당절차를 하게 될 텐데, 이때 다른 수사관에게 배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별건이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고소보충서 또는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형태로 다른 혐의로의 인정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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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처벌 및 강제추방 대응방법(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발부대상자)

1. 외국인의 위법행위 국내에서 외국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경고와 통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약물, 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조치를 합니다. 2. 출국명령 국내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출국명령, 외국인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행위를 하여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출국명령을 내리는데, 출국명령서가 발부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자비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거주한 기간이 긴경우 등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퇴거명령(추방)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도주를 방지하기위해 그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항공편이 확보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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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초범인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형량 및 그에 따른 추방 여부

1. 질의내용 피의자는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 정도인 초범입니다. (1) 이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2) 의뢰인이 외국인 경우 추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는 특별한 가중인가가 없을 때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1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때 사기죄의 죄질이 중요한데, 3천만 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액수의 경우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선에 있으므로 합의가 있거나 상당액을 공탁하실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형의 경우 6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2) 경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추방 내지 출국명령이 나오는 듯합니다.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면 추방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치 1. 질의내용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남성이 2020. 4. 대한민국 국적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위 남성은 201... m.blog.naver.com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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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무죄,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2018도2614)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6개월 수감되었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로 고소한 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1) 강제추행이 무죄가 되면 무고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 무고의 고의까지 입증을 치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되던 시점부터 수감되었던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민사소송상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추행이 무죄나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무고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검찰이 무죄는 법원의 견해일 뿐이라는 태도에 입각하여 무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무고보다는 위증이 입증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무고와 함께 위증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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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차 기소된 경우 검찰의 처분 경향

1. 질의내용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는 경우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하는지 최근의 경향을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셔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으면 정상참작을 통하여 벌금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대체로 기소되는 경향이며 벌금 1,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 다. 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부터도 실형이 나오고 법정구속도 되는 추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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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건의 관할과 신원 확인 절차

1. 질의내용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진행시 (1) 고소장을 접수할 관할경찰서는 어디인지 (2)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로 요청을 드리면 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인터넷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사건은 별도의 관할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시면 됩니다. (2)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이트를 캡처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닉네임, 게시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신원 확인은 경찰에서 진행합니다. (3) 이후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피의자 주소지별로 관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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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심급대리 적용 및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허용 범위

1. 질의내용 형사사건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1심 재판에 참여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피해자 변호사도 심급대리가 적용되는가요? 항소심에 대하여 추가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대리를 위해서 항소심법원에 위임장 등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내는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고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심급별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열람복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진술서, 공소장 정도만 열람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 등에 대하여 모두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도 상세하게 이유를 기재하면 허가를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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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유동아이피를 추적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수사 관련하여, 누군가가 디씨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지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경찰은 디씨인사이드 모바일 아이피는 추적이 불가하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봤자 기소중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 니다. 2. 검토 의견 (1) 모바일로 작성한 유동아이피의 경우 동시에 여러 명에게 동일한 아이피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갤러리가 작은 규모의 마이너 갤러리이거나 유저가 네임드인 경우 꾸준히 관찰한다면 잡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집념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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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으로 가압류,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88도55)

1. 질의내용 허위채권으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판례와 같이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관련 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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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법,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

1. 질의내용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 이외에 어떤죄가 성립하는지요? 만약 위와 같은 사이트로 사람을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이 되는지 고민하였으나 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복권발행,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경품, 추첨행위만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듯합니다. 2. 검토 의견 (1)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차치하고, 불법 토토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247조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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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일방 소유인 주거에서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1. 질의내용 부부가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아내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였고 이행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계속 나가겠다는 말만 하며 퇴거를 반년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혹시 아내가 외출한 사이 남편 명의 아파트의 도어락을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아내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더이상 공동주거가 아니므로 인도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2) 아내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행위 유형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고 도어락를 바꾼 경우에는 소유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게 되므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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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의 몰수 여부 및 범위

1. 질의내용 성매매알선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성매매에 제공된 제3자 소유 건물을 몰수한 경우 그 몰수가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 및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은 피고인 소유였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기소전 몰수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제3자가 소유권이전을 받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면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 되어 몰수보전조치 및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 건물의 일부만 성매매와 관련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영업장이라면 건물자체의 몰수는 어렵고 성매매에 제공된 일부 공간에 해당하는 건물가액 상당을 추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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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의 교특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때 공소기각 가부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을 침범하 여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 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는데, 변론 때 공소기각을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처벌을 감면해달라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모두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중상해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됩니다. (2) 다만 중상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소 후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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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퇴사 후 탈퇴한 경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성부(2005도382)

1. 질의내용 A는 제빵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이때 A의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사장은 해당 계정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임의로 계정을 만든 것이고 게시물의 게재행위 역시 자신이 임의로 하였으므로 계정에서 탈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정의 탈퇴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자기록 등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비록 타인의 이익에 공하고 있던 계정이라고 하여도 그 상태를 유지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관리권을 갖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이 업무방해를 구성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손괴의 측면에서 보아도 자기물건의 손괴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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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85도122, 87도3)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전 임차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를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2. 검토 의견 관련 판례들이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에 의하여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의 퇴거의사가 분명하여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하여도 열쇠를 넘겨주지 않아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 관리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첫 번째 판례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 니다. 두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열쇠를 회수하였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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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 및 유출한 경우의 책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 2017도15226)

1. 질의내용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나 카톡을 허락 없이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경우 어떠한 책임이 문제될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의 경우 컴퓨터 메신저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법리가 휴대전화 메신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관련 조문 및 변호사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형법상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가 검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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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사경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 합의 및 진행절차

1. 질의내용 ATM에 타인이 놓고 간 지갑 및 안에 든 현금 30만 원을 취득하였다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경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고소사건이 아니므로 피해회복만 되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높으며, 다만 합의가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30만 원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갔을 것이므로 통상은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아직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에 임의제출하시면 됩니 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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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의 양이 방대한 경우 추출방법(SMS Backup & Restore)

1. 질의내용 고소장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몇 년간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첨부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캡처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내보내기를 하시면 양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엑셀파일로 만들어 CD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포렌식 센터에 맡겨서 파일로 추출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SMS Backup & Restore’라는 앱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XML 파일로 추출한 후, 이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열면 문자메시지 내용이 엑셀에 표로 저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frame_main/221247383727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인쇄하는법(프린트) 핸드폰 문자메세지 출력 인쇄하는법(프린트 출력) 안녕하세요. 훔 ... 해당 포스팅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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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고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제1심 당시 여러 정황상 무죄라는 취지로 변호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은 고사하고 벌금으로 선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공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그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을 통하여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거부시에는 피고인 변호인의 법인계좌나 계좌로 피고인이 합의금 상당액을 송금한 후 공탁 대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참작을 부탁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동종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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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2000다51544, 민법 제496조)

1. 질의내용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공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횡령사건에서 횡령금이 3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은 이미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한 상태이고, 퇴직금으로 수령해야 할 4천만원의 금액이 증명된 상태에서 1천만원만 공탁하면 피해 변제가 전부되었다고 변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여 소멸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변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관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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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영장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인 사건에 대하여 카카오톡 감청영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일이 많은 관계로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감청영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감청은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고 허가요건 제한이 많아 국가보안법 등 특수한 사건이 아닌 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경우에는 감청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단순 카카오톡 아이디 신원확인은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아이디의 경우에는 정보보관이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고 대화방 내용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영장이 발부되면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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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의 형사판결문 열람등사방법

1. 질의내용 형사판결문을 선고법원에서 교부 받는 것 말고 다른 법원에서 열람등사해 보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증거기록처럼 직접 해당 법원에 가서 복사해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열람교부신청을 하면 사무실로 보내줍니다. (2) 2019년부터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도 형사판결문을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제로 변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용해보시면 다소 부족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3)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공개하기로 한 범위 내의 검색일 뿐, 판사님들처럼 모든 판결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검색된 판례들 중에서 참고 하고 싶은 것은 등기부처럼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 받아 출력할 수 있는데, ‘미리보기’ 기능만으로는 해당 판례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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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1. 질의내용 갑과 을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경찰출동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을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법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을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고소인 자격으로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접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제한하면 동조 제6항에 의 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문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하고 있으나 불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3) 다만 사안의 경우 인적사항이 필요하여 열람 또는 등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미리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법원판단을 받을 것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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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관할

1. 질의내용 현역군인인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때 헌병대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지 헌병대의 관할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 해당 사단이나 군단 보통검찰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헌병대는 사단급 부대 이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헌병대에 고소를 하시거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민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와는 다르게 헌병은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보다는 다소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3) 입대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조사를 마친 뒤 직접 관할 헌병대로 송치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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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대리

1. 관련규정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①범죄의 피해자, ②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③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3. 고소대리 그리고 같은 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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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하여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압류와 가등기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2) 선순위 담보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80. 12. 30.자 80마491 결정, 대법원 1985. 2. 11.자 84마606 결정,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3) 국세체납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압류 기입 이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등기예규 제1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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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하여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

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말소의 대상)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호)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공탁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소멸하고(민사집행법 제148조 3호· 제160조 제1항 2호),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멸한다(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가압류등기를 한 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같은 견지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수인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의 사이에 기입된 등기로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직권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은 말소촉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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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하여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1.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1) 원칙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3다1071 판결,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195 결정).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라 할지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강제경매의 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형식상 등기만이 남아 있는데 그보다 후순위라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료된 가처분기입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가처분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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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조심해야 하는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 소제주의, 인수주의)

1. 경매 매각에 의한 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등본 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권리 중에서 어떤 하나를 기준권리로 삼고 기준권리보다 선 순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고, 후 순위에 있는 권리는 등기부상에서 소멸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매각 결정으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하여는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리는 사라지고 담보물권으서의 권리만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건물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일 것 ② 최선순위 전세권 일 것 ③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것 2) 소제주의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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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 개요

0. 시작하며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입니다. 경매절차는 대체로 ①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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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유체동산 (1) 가압류 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유체동산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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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따릅니다.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을 말함)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1) 신청서 작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이하에서는 자동차 등 가압류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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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1)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결정을 참조하세요. ※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3) 미등기부동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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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1. 담보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1)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2.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의 예외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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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차량 등에 한함) 1)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차량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기계장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3)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4)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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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송달료 예납

1. 송달(送達) 1)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압류 결정의 송달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예납 1) 송달료 예납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2) 송달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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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강제집행, 압류, 전부, 추심)

1. 시작하며 이행판결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오로지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소하여 만약 집행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승소당사자의 권리실현은 상급심에서 종국판결이 확정될 동안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여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집행선고제고가 존재합니다. 2. 가집행선고의 내용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력을 인정하는 형성판결입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이 본집행입니다. 다만 이것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른 점은, 가집행에 따른 채무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만약 뒤에 가서 본안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취소 혹은 변경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3. 가집행 선고의 효력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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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시 가집행 선고부 판결

1. 가집행선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의 항소하는 경우 원고는 판결이 늦어지게되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를 말합니다. 2. 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기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며,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본집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은 그 성질상 항소심에서 가집행의 기초가 된 원심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집행이라는 뜻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실행하는 강제집행인 '본집행' 에 비추어 '가집행'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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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비용 납부 인지 첩부

1. 인지의 첩부 신청서별 인지액 가압류 신청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압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76조 10,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 0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4조 1,000원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9조 1,000원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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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1)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누락 및 허위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다 음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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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1.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1)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FAX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습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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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당사자

1. 당사자 1)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2) 당사자의 호칭 (1)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2)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서 등에 기재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집행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일 뿐 보전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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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신청 요건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피보전권리 (1)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 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에 따라 보전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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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준비 1) 가압류 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A4701)부동산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2)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3)채권가압류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A4705)가압류신청진술서.hwp 파일 다운로드 2) 신청비용 납부 (1)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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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관할

1. 가압류 소송의 관할 전속관할 가압류 사건은 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本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가압류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 전속관할(專屬管轄) 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할 경우 변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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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1. 가압류의 의미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假處分)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종류에 따른 가압류 구분 (1) 가압류는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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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강제집행(경매, 압류, 유체동산, 부동산, 자동차, 채권, 추심, 전부)

1.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신청서 제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강제경매신청서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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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재산조회

1. 재산조회의 개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재산조회의 신청 1) 관할 및 신청권자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입니다. 2)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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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개념 및 목적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개념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2) 목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2. 등재신청 1) 요건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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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재산명시 신청

1. 개념 및 성질 1) 재산명시절차의 개념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 성질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 1) 개념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요건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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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안(추심금청구,민사집행법 제237조)

1. 질의내용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법원의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의 방법 외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최고서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제출을 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잔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소 제기의 원인이 되었으니 원고가 패소하여도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무제요에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4) 하급심판례 및 일본판례는 허위진술 또는 부진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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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방법(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집행정지 취소)

1. 질의내용 제1심 판결 후 압류가 있어 채무자가 강제집행 공탁금을 내고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걸고 나서 이자 문제로 채권자에게 가지급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압류도 취소되고 집행정지공탁금은 회수하였는데 제3채무자 공탁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된 상태이고,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라하여 채권자 동의를 구해도 제3채무자 공탁금은 회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정지취소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생겼으므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후 가지급을 하였으므로 항소심 판결에서 채무자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때는 채권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하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공탁금을 찾아와야 합니다. (2)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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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여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당사자가 따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경매절차로 진행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유물분할판결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경매예납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경매비용이라 1순위로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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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2004다26133, 소액임차보증금)

1. 질의내용 의뢰인은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필지에 대하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9년 이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어 2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토지만 일괄경매 되었으며, 주택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순위인자는 2013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액이 3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고, 2순위인자는 2015년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금은 3,500만 원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며 기일 내에 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순위로 판단하셨던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선순위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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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변제, 공탁금 출급청구권양도)

1. 질의내용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변 하고 채권자가 압류 취하하고자 하는데, 이때 집행공탁금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집행공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 (2) 또한 집행공탁시 압류명령을 효력을 잃어 채권자는 압류의 취하를 할 수 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양도를 거절하는 경우 가처분 후 양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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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완료 후 준공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채권자대위, 소유권보존등기)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주택공사를 이유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갚지 않아,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등기부와 건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물등기와 건물대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건설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채무자가 준공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러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①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으신 후, ② 이에 기하여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채무자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③ 가압류 기입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토지소유자이고 건축주임을 전제로 하며, 건물로 80% 이상 지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2) 다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 중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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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나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해결방법(변제공탁,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채권자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고 추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묶인 예금채권이 있는 통장을 통하여 계속 거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묶인 예금채권을 신속히 풀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제공탁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정지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실무상 계좌압류는 대부분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범위로 한정하여 압류결정이 나오므로,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정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실무상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일부압류의 경우 은행 직원이 임의로 압류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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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경우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채무자 측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결과 채권자측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 측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가압류, 위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행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신청사건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정지시 공탁금에 대한 지금청구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 행사 통지를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당장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담보취소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가 불가하여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가압류대상채권을 가압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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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94다23999, 75다190)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2. 가처분목적물 1) 가처분목적물의 특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2) 미등기부동산 (1)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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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 가처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1)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 분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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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 가처분 송달료 예납(豫納)

1. 송달(送達) 1)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은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와 더불어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가처분 결정의 송달 가처분의 신청, 가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2. 송달료 예납 1) 송달료 예납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2) 송달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경우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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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 가처분 인지 첩부(인지액, 구입)

1. 인지의 첩부(신청서별 인지액) 가처분 신청이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구 분 근거조문 인지액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3조 10,000원 가처분 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소장, 재항고장 「민사집행법」제286조제7항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제소명령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7조제1항 1,000원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제287조제3항 10,000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10,000원 특별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7조 10,000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민사집행법」 제30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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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1)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2)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시 당사자 표시는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그 밖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아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3)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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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 가처분의 당사자

1. 당사자 1) 당사자의 개념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처분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2) 당사자의 호칭 (1)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로 부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는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2) 가처분 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대신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 취소신청사건에서는 취소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필요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