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생전에 금전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를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공유설에 따르는 판례의 입장(대판 1997. 6. 24. 선고 97다8809)에 의하면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민법 제454조)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는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절하고 각 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 금전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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