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갑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갑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하였고, 전처 소생의 자식인 을이 나타나 자신이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하며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갑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실혼에 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혼에 있어서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반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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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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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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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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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