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과 을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병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을이 아버지 병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을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999조는 “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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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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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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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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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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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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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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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원문 링크 :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