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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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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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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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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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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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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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므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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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므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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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므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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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므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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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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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