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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부

 상속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가부

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시가 3억)가 있습니다.

한편 갑은 B에 대한 채무자인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하기로 하면서 대신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갑의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갑은 정당한 상속분인 1억에 훨씬 못 미치는 2천만원만 상속을 받았는바, 갑의 채권자인 B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

# 2000다41875 # 2000다51797 # 2002다17937 # 2007다73765 # 사해행위 # 사해행위취소 # 상속재산분할협의 # 채권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