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 - 상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 - 상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질의내용 상속인 중 한명인 오빠가 상속을 승인한 후에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할 수 없으므로 분할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조)...

상속 - 상속인이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81다452 # 민법제22조 # 부재자재산관리인 # 상속 # 상속인 # 생사불명 # 실종선고 # 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