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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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상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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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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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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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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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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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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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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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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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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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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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