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한자리에서 상속인 전부가 모여서 이루어져야 유효한가요?
2. 검토의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참여하지 않아 일부의 협의가 이루어져도 협의부분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전부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협의의 방법으로서 한 사람이 만든 원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원의 승낙을 얻거나, 일부 원거리에 있는 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 등도 유효합니다....
상속 -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