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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상속회복청구권이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을남과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을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갑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병과 정은 을이 사망하자마자 갑을 배제한 채 을의 유산을 그들만이 상속하였습니다.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을이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위 유산 중 갑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면서 그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전부를 포괄하여 같이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몇 분의 1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999조는 “①상속권...

# 2000다22942 # 민법제1078조 # 민법제999조 #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 포괄적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