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남편과 제가 서로 우연히 동시에 간통을 하여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서로 간통을 한 것은 맞지만, 남편이 저에게 소홀히 대하고 홀로 남겨 둔 것에 대해서 심적으로 너무나 괴로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므1273, 판결) 다만, 유책행위의 선후관계, 유책행위의 정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유책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기여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소를 따져서 본인과 상대방의 책임의 정도를 구별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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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므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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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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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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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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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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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