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과 결혼하여 딸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려던 중, 갑의 처로 을이라는 여자가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갑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을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을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대를 이을 목적으로 저와 재혼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 없어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딸은 갑과 을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빠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있으나, 제 유산을 모두 딸에게만 상속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딸이 갑과 을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귀하의 딸은 법률상으로는 갑과 을의 딸이므로, 귀하가 사망할 경우에 귀하의 모든 재산은 친정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므로 귀하가 재산을 딸에게 상속시키려면 먼저 귀하와 귀하의 딸 사이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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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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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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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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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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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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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