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희 부친은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 및 약 900만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저를 포함한 자녀 셋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모친 앞으로 등기하고 주식은 큰 형님이 가져가되, 약 900만원의 빚은 아무 재산이 없는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로 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식 등 채권 분할의 경우 추후 당해 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밝혀지는 등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될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7조).
문제는 빚을 분할한 부분의 효력입니다. 우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그 채무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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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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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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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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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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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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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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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