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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준비사항(4) - 재산, 증거

1.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혼 전 준비사항 1)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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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의 의의와 효과(3)

1. 사실상 이혼이란?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사실상 이혼의 효과 (1)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2)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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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의의와 사실혼의 해소(2)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1)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2)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 콘텐츠의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법률혼과 사실혼>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의 해소 1)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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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1)

1.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1)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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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20) - 계산, 산정, 수수료, 공제, 과세표준, 자진납세, 분납, 연납, 물납

1. 수유자의 상속세 (1)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2)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3)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2. 상속세의 산정순서 1)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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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19) - 지정, 선임, 사퇴, 해임, 승낙, 권리, 의무, 보수

1.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 인지(認知)의 신고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신탁의 설정 3. "유언집행자"란 (1)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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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18) - 개봉, 고지, 검인절차

1.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이란 (1)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인절차 1) 검인의 청구 (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性狀)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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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17) - 의의, 취소, 관할법원

1. 부담부 유증(負擔附 遺贈) (1) "부담부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증을 할 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유증을 말합니다. ※ 부담부 유증의 예 ‘내 사후에 내 아들을 돌보면 A 부동산을 주겠다’ ‘내 사후에 우리 부모님을 부양하면 나의 ㅇㅇ은행 예금채권을 주겠다’ (2)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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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16) - 특정물, 불특정물, 과실취득, 담보책임, 승인, 포기

1. "특정유증"이란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유증의 예 ‘내 사후에 A 부동산을 에게 준다’ ‘내가 죽으면 B 은행 예금채권을 에게 준다’ 2. 특정유증의 종류 1)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특정물(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살던 A 부동산,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1점 등 그 물건을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특정물에 해당합니다. 2) 불특정물유증 "불특정물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불특정물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불특정물(不特定物)"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 1가마니, 29인치 TV 1대, 자동차 1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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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15) - 의의, 효과, 승인, 포기

1. 포괄유증"이란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포괄유증의 예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2. 포괄유증의 효과 (1)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3)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 주의합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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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는 사람(14) - 수유자

1. 유증을 받는 사람 (1)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4)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5)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破棄) 또는 은닉(隱匿)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11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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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3) -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유증, 기한부유증, 부담부유증, 유언집행자

1. 유증"이란 (1)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3)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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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ㆍ취소(12)

1. 유언의 무효 1) "유언의 무효"란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유언의 무효 사유 (1)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89 판결). (2)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3)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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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발생시기(11)

1) 일반적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2)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 (1)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2)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란 유언을 할 때 유언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즉, 정지조건)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8 < 유언장에 정지조건부 유언을 한 경우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 Q. 유언장에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한다면 학비를 주겠다’고 유언한 경우에는 언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길까요? A.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조카 A가 대학에 합격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A가 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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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10)

1. 유언의 철회란 (1)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2)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구별 개념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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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증서유언(9)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급박한 사유 (1)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이때 "급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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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2부(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포괄승계, 협의분할, 유증,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동차)

상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의 순위 1) 재산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2)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4) 대습상속 (1)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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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1-1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 조회(금융거래(www.fcsc.kr), 토지(www.ngi.go.kr) 조상땅 찾기)

최근 시행되고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외에도 이전 부터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1.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2)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3) 접수기관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4) 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5)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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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속조치 1부 상속재산의 확인(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자동차)

1. 시작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하여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정보 금융거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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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조부모 빚 손자녀에게 상속 불가(판례변경,2020그42,제1042조,제1043조)

1. 사실관계 1) 서울보증보험은 갑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그후 2015년 갑이 사망하자 갑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3)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갑의 채무가 갑의 손자녀들과 갑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았습니다. 4) 이에 갑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합니다. 2.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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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각종 내용 질문(상속세, 증여세, 현금청산, 경매분할, 외국인, 아포스티유)

1. 질의내용 (1)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등기를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인은 현금청산을 하기로 정할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경매분할도 가능한데,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경우에도 경매분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외국국적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민법 제1015조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만약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납부(연대납세의무)대상이면서, 증여세 납부대상까지도 되는 즉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증세법 제4조 제3항(각 상속인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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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가사조사절차에서의 변호사 참관

1. 질의내용 이혼 사건의 가사조사절차에도 변호사 참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나 발언 없이 방청만 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2. 검토 의견 (1) 명문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사관의 허락 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쌍방조사에서 상대방 측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3) 가사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수차례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방청만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임시 가사조사 참관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해놓고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가 되고 달리 탄핵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건에는 대리인 참여가 의미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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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 상속인의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상속재산파산신청)

1. 질의내용 상속인인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위 가압류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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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상속재산분할방법

1. 질의내용 상속인이 세 명인 상속사건에서, 상속재산은 수 개의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상속인 중 1인이 매우 비협조적이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상속분할청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나누고 나머지 현금을 정산하자고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분할에 대한 판결문은 동시이행이 아니므로, 행방불명인 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행방불명이 아니라 단순히 비협조적인 상대방에 그치는 경우, 감정 평가를 거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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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청구취지

1. 질의내용 동일한 상속지분의 상속인이 세 명(갑,을,병)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입니다. 갑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단독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을과 병이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데, 상속인 을과 병 사이에서는 병이 받은 재산을 을에게 무상양도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을과 병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을과 병 사이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가 을과 병인 상황에서, 병이 받기로 한 부분을 포기하였음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주장이 있다면 법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려 줍니다. 원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데 증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요. 다만 이때 병은 상속재산을 실질적 포기 또는 처분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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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단순승인의제)

1. 질의내용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공탁자를 상속포기한 상속인,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공탁하여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통지서를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포기한 상속인에 대한 공탁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몫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 단순승인의제가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은 공탁금 수령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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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항변 가부(2013다60753, 민법 제1008조의2)

1. 질의내용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전재산으로서 하나 있는 부동산을 이미 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하였다면, 상속인은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에서 기여분 인정의 항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방법은 원고가 지분반환이 아닌 가액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원고가 시세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세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범위의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하여 마무리 짓는 정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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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의 예금 인출 가부

1. 질의내용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언 등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예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하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은행에도 사망 신고 이후 망인의 통장으로 인출 시도시 불법이라는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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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1명이 월북한 경우 공유물분할방법(부재산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상속재산분할,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질의내용 공유 토지를 분필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월북하여 동의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의사를 의제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위 조문에 따라 월북한 공유자에 대하여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유물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월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경우 공유물의 가치가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분할이 허용되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월북의 사유로 응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상 현물분할이 불가하여 가액분할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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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방법(위임장, 기록열람등사)

1. 질의내용 아들의 신청에 의하여 후견개시 결정 및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졌고, 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가 곧 작성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지만 친족으로서 재산목록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후견인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하는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나, 다만 아들은 후견인이 아니므로 후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2) 다른 방법으로 피후견인의 대리권을 받아 기록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기록 열람이 후견 업무 범위로서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후견인이 대리하는 업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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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피고로 한 양육비청구소송에서 평균소득의 산정(사실조회, 양육비변경신청, 양육비산정표)

1. 질의내용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직업이 축산농가 자영업으로 평균소득을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혼소송 의 경우 평균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축협에 피고가 출하한 가축의 종류, 금액 등을 사실조회 신청하여 회신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사료값, 예방접종, 인건비로 출하금액의 상당을 축사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3개년치 사료값 영수증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2. 검토 의견 (1) 경험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용처리 후 금액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안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생활비로 소비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소득신고 자체가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월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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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을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방법(예금주 명의신탁 해지, 채권자대위권, 보정명령)

1. 질의내용 사망한 모친 명의의 통장을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강제 집행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통장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예금주 명의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주 명의를 채무자로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이 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는것이므로 본래 피고는 상속인들이 되어야 하나, 일단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들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시효중단 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갖는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이 때 이미 을은 사망한 상... blog.naver.co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인 사망 시 후속 절차(수계신청, 75다1240) 1. 질의내용 부동산처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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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동차의 문제(대포차, 노후차량, 한정승인)

1. 시작하며 고인이 소유중인 자동차가 있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정승인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2. 대포차량인 경우 대포차는 등록부상의 소유주와 실질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경우 등록부상 소유주가 차량으로 인한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운행정지신청 및 말소등록 대포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관련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에 따라 운행정지신청을 합니다. 운행정지신청을 한 후에도 운행이 계속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신청 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통지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방문하시여 등록말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말소시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신청 전까지 발생한 과태료, 압류 등을 처리하지만, 고인의 재산에 대한 대체압류 등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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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장단점(취득세, 양도소득세, 패소판결, 재산목록작성)

1. 한정승인의 장점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은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는 불가하므로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재산만큼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이 채권자로부터의 청구를 막을 수 있고, 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2. 한정승인의 단점 1) 취득세, 양도세 부담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 취득세 재산중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 취득세는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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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잔여재산 분배(임의배당방식, 상속재산파산방식)

1. 의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배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2. 방식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임의배당방식 예금성재산과 채무만 존재하고 상속재산에대한 권리관계가 간단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방식 부동산, 자동차 등이 남은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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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가볍게 알기

1. 개념 1)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2. 효력 1)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3. 절차 1) 상속포기는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2)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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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소제기하여 패소한경우 강제집행 가능성(한정승인가능,상속포기불가, 2008다79876)

1. 질 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경우,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패소하게 됩니다(한정상속인은 대응해도 패소합니다. 다만 채권자체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고 해야합니다.). 이후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이유로 강제 집행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2. 관련판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중략..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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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과거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2005스50, 2008스67,민법 제826조제1항, 제974조제1호)

1.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및 제974조제1호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 과거 부부간 부양료 청구 불가 2. 과거 자녀의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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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을의 아빠 갑은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을의 아빠 갑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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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원고적격(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원고적격 판례 변경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77조에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관계가 있어 친생자관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18일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통하여, 앞으로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소송에 따른 이해관계가 존재해야만 친생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1)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②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③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2)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④ 이해관계인(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부분) 3. 대법원 판례 발췌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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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권리를 얻거나 법적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좀더 자세한내용 링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클릭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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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 부를 정하는 소송)

1. 친생자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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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개관(친생추정, 민법 제844조)

1. 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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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증거조사촉탁, 미국대사관, 혼인관계증명서)

1. 질의내용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인 의뢰인은 미국인과 1989. 9. 12.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배우자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피고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도 모르다가 최근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던 중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의 일이므로 혼인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모친이 딸을 미국으로 쉽게 이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혼인신고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만큼 특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영문 이름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행정청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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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조기매각 등)

1. 질의내용 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재산으로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인 냉동 고등어 500kg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에 보존 및 현금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냉동 보관을 중단하면 현저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압류물의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냉동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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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경매로 매각(배우자 우선매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제3자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권자 갑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가전제품등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저의 배우자가 위 압류된 유체동산을 우선매수를 하였지만 채권자 갑은 다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0조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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