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남편인 을이 사망하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을명의의 임야 5,000평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을의 형제들은 갑이 낙태를 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에서 태아는 갑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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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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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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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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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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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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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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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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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