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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신청 요건(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1) 피보전권리 (1)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 또는 권리로 해석되므로,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이나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 종류채권이란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물(不特定物)’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채무자가 ‘잠실의 105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서울 잠실에 있는 105 의 아파트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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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인지법, 지방세법)

1. 민사집행법 1) 보전처분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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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소송의 관할(전속관할)

1. 전속관할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여기서의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 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 해야 할 유체물, 무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예컨대, 건물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곳,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영화 또는 극장에의 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 즉 회사의 영업소, 영화촬영지,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됩니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나 변론관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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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절차 개요(신청, 이의신청, 가압류취소, 제소명령 등)

1. 가처분 신청준비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상한액은 50만원)를 붙여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처분 신청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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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개념

1.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가처분의 필요성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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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도)·철거·수거 단행가처분

1. 단행가처분이란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1)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2)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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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집행정지 전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명도단행가처분신청)

1. 질의내용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계고처분이 있었고, 집행관이 피고에게 일정기간을 허여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급한 상황인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10억 원을 주어야 명도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총 60세대의 아파트 중 피고의 1세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명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피고가 항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여쭙니다. 덧붙여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기각을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다가 접수가 되면 재판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임의명도기한을 주었다면 그 전에 집행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2) 본안판결 전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과 본안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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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에 대하여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체납처분)

1. 질의내용 1,350만 원의 채권액을 압류하여 진술최고서에 300만원에 대한 답변이 왔고 이후 해당 통장에 1,500만원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으며 300만원 부분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익이 없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일반적으로는 선행 체납처분이나 우선하는 채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관리지점 직원에 따라 선행체납처분 유무나 타채권압류 존부 정도는 알 려주기도 하지만 정확한 권리관계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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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예방적금지소송, 2010마1576)

1. 질의내용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소송 형태를 ‘예방적 금지소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관련 판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규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지 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 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8.자 2010마15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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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급여 185만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1. 급여압류가능 금액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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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 후 가압류 가능 여부 및 그 실익(집행권원, 배당요구)

1. 질의내용 일반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배당요구종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후 가압류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익이라고 한다면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받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권원이 없이도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등기부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가압류 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 갑이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 blog.naver.com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1.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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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방법 및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대응방법

1. 질의내용 재산명시명령 신청 후 재산조회 신청방법 및 이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받은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의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산조회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 결과 채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나면 민사집행 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3) 재산조회신청시 신청서상에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각 항목들을 선 택하게 되어 있고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신청비용도 증가합니다. 특허권 등 공시 되는 재산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재산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바로 고소하여 수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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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집행 방법(대체집행신청,선지급결정신청)

1. 질의내용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라는 판결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집행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서식으로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수권결정문에 집행관의 집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 민사집행 / 그 밖의 집행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대체집행신청서란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고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결정문에 채권자가 하라고 되어 있거나 별다른 지정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3) 집행비용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으면 대체집행 사건에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집행 결정문에 집행비용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는 전자소송상으로는 대체집행신청과 별도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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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하기 아니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구제방법(청구이의, 화해조서, 경매정지, 집행정지, 압류, 추심, 전부)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조서로서 을의 채권금액을 정하고 기일을 정하여 기일까지 이를 갚으면 채무가 말소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의 채권변제가 늦어지는 사이에 병이 낙찰을 받게 되었고, 그 때에 서야 갑이 을에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다시 채권변제를 이유로 을에게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갑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조정조서상의 이행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낙찰은 유효하므로 부동산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 (2) 다만 변제가 되었으니 배당금은 갑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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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증권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1. 질의내용 채권자가 법인인 채무자의 토지에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금 또는 공탁보험보증증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정이 좋지 않아 현금공탁을 할 수 없었고, 신용 역시 좋지 않아 보험사 측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하여 경매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해관계인(경매 토지의 공유자, 등기이사 등)이 보증보험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사한 경험으로 집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증권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채권금액에 비하여 부동산감정가가 월등히 높으므로 보험사고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험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 사건 내용과 채권액, 경매로 인한 부동산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를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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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가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전액의 예탁을 요구하는 경우

1. 질의내용 보험계약당사자인 의뢰인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를 받았는데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보험금 청구금액 전액을 자신들에게 예탁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건에 관하여 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지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주신 다음과 같은 경험을 적절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저의 경험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합니다. 요구를 받으신 대로 서울보증보험에 예탁하시고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서울보증보험에게 예탁한 금원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사전구상을 위하여 예치금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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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판결의 선고 1)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2) 선고기일 (1)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2)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됩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 (3)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7조제2항). (4)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2. 판결문의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2) 3. 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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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판결의 종류)

1. 종국판결 1) 개념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2)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본안판결이란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로서, 여기에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인용판결과 반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기각판결이 있습니다. 소송판결이란 소 또는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 또는 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0조).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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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소송종료의 사유)

1.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2. 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자기 주장을 부정하고 그것이 이유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상의 진술을 말하고,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의 유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합니다.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3.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1) 소송상 화해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期日)에서의 합의를 말합니다. 소송상 화해의 진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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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1. 변론기일 1) 개념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2) 진행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3) 증거조사 (1) 기일통지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1조). (2)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해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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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증거의 신청 및 조사)

1. 증거 등의 신청 1)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2)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3) 신청시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2.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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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준비서면 제출)

1. 준비서면의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2. 기재사항 1)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2)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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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1. 쟁점정리기일 1)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쟁점정리기일(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 변론준비절차 1) 개념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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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피고의 답변서 제출)

1. 답변서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2.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3. 답변서의 작성 1)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 규칙 제65조제1항). ㆍ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ㆍ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ㆍ사건의 표시 ㆍ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ㆍ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ㆍ덧붙인 서류의 표시 ㆍ작성한 날짜 ㆍ법원의 표시 ㆍ청구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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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송달 및 주소보정)

1. 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소장 부본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해 송달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6조제1항). 2. 주소보정 1) 주소보정 송달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신청인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ㆍ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ㆍ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 2) 재송달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거절,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로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송달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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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소장 제출 및 심사, 2004무54)

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2.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2)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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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 이행권고)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1)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이행권고의 개념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액사건의 범위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일부 청구의 금지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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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공시최고, 제권판결)

1. 개념 및 효력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1) 공시최고의 개념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에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제권판결의 개념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2) 신청인 및 신청요건 (1) 신청인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의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그 밖의 증서는 증서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3조). (2) 신청요건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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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2조)

1. 개념 및 효력 1)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2)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2.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신청 절차 2)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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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제소전화해)

1. 개념 및 효력 1)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2)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2. 신청 절차 1)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2)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3)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4)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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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1. 개념 및 신청인 1)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2) 신청인 (1)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2)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3) 대리인 선임 (1)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2)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3) 조정기관 (1)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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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 재판, 집행)

1. 보전처분이란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300조제1항).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가압류 1)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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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송달료, 계산, 납부, 추납, 송달료납부서)

1. 송달료 계산방식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640호, 2018. 8. 1. 발령, 2018. 8. 1. 시행) 별표 1]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2~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700원 × 5회분 2. 송달료 납부방법 1)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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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인지액)

1.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3)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4)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2.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1) 소장·상소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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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1. 소송비용의 개념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비용의 종류 1) 인지액 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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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산정(소가 산정방법)

1. 소가의 개념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2.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1)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료 소가 토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유가증권 이외 증서의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2) 권리의 산정방법 권리의 종류 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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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상속재산분할심판,보정명령)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의견서에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는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하겠다고 하시고, 보정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정명령 및 소송위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다만 보정명령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받으셔야 합니다. (3) 기본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12.31.>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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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공시송달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채권양도 후 양도통지를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시송달 신청인이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은 양수인이 되고 신청이유에서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통지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양도인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양도인 명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예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민법 제113조에 따 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은 표의자가 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에 있어서 표의자는 채권양도인이므로,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의 공시송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수인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을 채권양도인으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검토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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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방법(열람등사위임장, 문서송부촉탁신청)

1. 질의내용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에 공소장 등 수사기록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형사재판의 소송대리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기록을 등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열람등사위임장을 받아 등사하시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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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만 파악된 주한미군을 상대로 가능한 송달 방법

1. 질의내용 주한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속 부대만 파악한 상태로, 한국 내 거주지 주소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송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아래 합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부대장이나 연락기관의 대표에 송달의뢰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조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 사항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 연락기관은 대한민국 관할법원이 발송한 송달의뢰 청구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수령을 인정해야 한다. 송달은 피고 소속부대장이나 또는 연락기관의 대표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뜻의 서면통지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관할법원에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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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이미 종료된 상속재산 관련 재판에 참여할 수 방법(94다28444, 대리권흠결, 상소, 재심)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제적등본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갑과 을의 아버지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중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업시행자는 갑에 대하여서만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매도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갑 역시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을이 위 상황을 알게 되었으나 갑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상속 등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아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용된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만약 을의 상속등기가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확정판결로 갑의 지분만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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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로 감정하는 경우(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

1. 질의내용 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로 감정해 보신 분이 있는지 경험을 여쭙니다. 2. 검토 의견 (1) 정신과 신체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입원감정 과정이 기본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어 검사비용은 매우 많이 드는 반면에,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인정되어도 한시 장해로 1~3 년 정도 인정되고 장해율 역시 10% 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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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방법(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관할세무서)

1. 질의내용 회사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상대방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느 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원실’에서 퇴직연금 가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역시 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혹은 은행연합회 또는 퇴직연금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하고 세무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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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 국내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7조, 중복제소, 2000가합90940)

1. 질의내용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일방은 외국에, 일방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같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당사자는 실제로 해당 국가의 교민들이 같은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는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재산이 있을 경우 소를 유지할 실익이 있어 각하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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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의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8조, 제463조, 전속관할)

1. 질의내용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를 지급명령절차에서 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실무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특정물인도청구 이외의 이행채무는 지참채무임이 원칙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63조 또한 동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원실무관 착오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던 사례도 있었으므로, 신청서에 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8조의 관할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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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피고 주소지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입니다. 이런경우에 (1) 청구인용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형성판결이 되는데 지참채무임을 이유로 원고 주소지에 관할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2) 만약 주관적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피고 주소지가 아닌 예 비적 피고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성판결이므로 처음부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과 달라서 지참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원고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2) 또한 예비적 피고가 있는 경우 그 성격상 예비적 피고의 주소지에는 관할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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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이 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피고경정, 피고정정)

1. 질의내용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가 국가기관의 장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부로 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위임장,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 결심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가 잘못 표시된 것 같으니 표시정정을 검토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완전히 새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피고정정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데 표기만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경정결정만 이루어지면 굳이 새로 증거나 서면을 제출하거나 원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2) 정오표나 서면 및 증거 재제출은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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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서 제출 시 신체감정의 기준일

1. 질의내용 장애등급불복처분취소소송에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신체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분일과 감정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처분일과 감정일 중 어떤것을 기준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여 달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의는 원칙상 감정일을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영상자료 등이 있다면 처분시의 상태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처분 당시의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하여 감정신청을 꼼꼼하게 하신다면 대개 잘 알아서 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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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나 녹취록이 함께 업로드 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더니 법원사무관이 ‘이 사건은 녹음파일만이 전자소송에서 열람가능하게 업로드된 상태이고, 증인신문조서 자체는 업로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은 녹취록을 볼 수는 없고, 필요하면 녹음파일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같이 녹음파일 청취만 가능하고 녹취록, 증인신문조서 등 활자로 된 증인신문내용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재판부마다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인신문조서 없이 녹취파일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녹취서나 증인진문 조서를 올리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3) 신문사항이 많은 경우임에도 녹음파일만 올라오는 경우, 필요에 의하여 녹취록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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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의 대상

1. 질의내용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싶은데 대상이 어디인지, 촉탁신청을 한다면 관련기록을 송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검찰기록과 판결문 등 사건기록은 사단 법무실에서 관리하고, 해군본부 군사법원에서 판결문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단의 법무 실이 기록의 보관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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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에서 주신문사항을 받지 못한 경우 반대신문권을 보장받는 방법(기일속행신청)

1. 질의내용 원고, 피고1 및 피고2가 당사자인 상황에서 피고2를 대리하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증인으로 피고1에 대한 당사자신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 당일까지 주신문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재판 전날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하여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불허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반박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외에 다른 구제책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말씀하신 취지대로 말씀하시면 기일이 속행될 것입니다. (2) 만약 그냥 진행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신문 내용의 탄핵을 위한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80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 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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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독촉절차 및 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

1.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분쟁은 을 소재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음에도 갑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을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을은 이에 이의신청하여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 독촉절차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하여 전속관할이므로 갑과 을사이의 합의관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2) 위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이고 임의관할이므로 갑주소지 관할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을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고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합의관할로 이송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은 독촉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갑이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한 것은 적법합니다. (2) 다만 이의신청을 하여 보통의 소송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전속적인 관할의 합의가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인하여 관할합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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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력 검증방법

1. 질의내용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을 전자소송 서증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상대방 측에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주장하며 증거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변론기일에 의뢰인의 휴대폰 단말기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여 검증하기로 하였습니다. (1)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 음성파일의 검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위 경우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과 제출된 음성파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음성파일을 제출한 경우 이는 사본파일이므로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본파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원본파일인지 여부는 녹취한 기계에 파일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므로 녹취한 휴대폰이 제출되면 녹음시간의 시종을 확인하여 녹취서와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본파일의 편집 여부는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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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에서 현가계수 계산방법(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1. 질의내용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감정을 받은 향후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현가계산이 필요합니다. ‘개월수 대비’ 현가계수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사님이 만드신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엑셀표 저장을 한 후 각 항목별로 엑셀표를 캡처해서 서면에 붙여 넣어 제출하시면 간편합니다.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 및 다운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하기 위한 설치 파일입니다. 설치 사용자 메뉴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의 각종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메뉴얼입니다. 본 메뉴얼은 한글(.hwp) 문서로 작성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메뉴얼 손해배상 예시 이자계산 메뉴얼 상속분 메뉴얼 변제상계충당 메뉴얼 계산기 메뉴얼 Windows7 이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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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있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공탁출급권확인)

1. 질의내용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제3자가 자신이 원고인 인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받았음으로 이유로 진정한 보증금반환청구권자임을 주장하며 권리주장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피고가 2020. 0. 00.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0. 0. 00. 공탁한 보증금 만원의 공탁금출금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임대인에 대하여는 소취하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임대인은 더 이상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고 확인의 소의 피고적격도 없으므로 임대인에 대한 소는 취하하시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만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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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의 의뢰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소송대리의 증명방법(아포스티유, Apostille)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데 의뢰인 중 한 분이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 (1) 소송대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2) 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제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께 허락을 받아 일반적인 한국인 대리 사건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다만, 담보공탁금과 같이 법원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할 때에는 법원이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하므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 혹은 이와 대등한 수준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사관의 인증은 공증사무실 사서증서인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3)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통상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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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변호사, 쌍방대리, 변호사법위반)

1. 질의내용 제소전화해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였다가 신청인이었던 임대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가합니다. (2) 만약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부분, 즉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되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동일 사건으로 보게 되어 임대인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당해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3.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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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이 거동불가한 경우 내원 없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사실조회, 출장감정)

1. 질의내용 의료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감정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거동불가 상태이고, 담당 의사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으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면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출 가능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피감정인은 2년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형식으로 받고 이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다시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 다만 위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바, 기존 감정을 철회하고 다시 출장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의가 방문하여 감정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출장감정의를 섭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중 출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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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경우 소송비용

1. 질의내용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였고, 항소심 판결 결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는데, 이때 보조 참가인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는 해당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경우 피고 1억 원(제1심, 제심), 보조참 가인 1억 원(제2심)으로 따로 계산되는 것인지 혹은 제1심은 피고만 1억 원, 제2심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 1억 원으로 계산된 소송비용액을 1/2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리인 기준입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동일하다면 소송목적의 값 기준 변호사 1인 보수액을 균분하고, 피고 대리인과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달라 대리인이 2명이라면 각각 발생합니다. (2) 통상공동소송의 다수당사자 간에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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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추납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되었으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측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 (1) 권리 없음이 명백함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으로 받는 규정은 없으므로 소송비용으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소송 비용 대리인별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인정금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채권의 성격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지급명령 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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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상관관계 판단(장해급여)

1. 질의내용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상을 건설현장에서 불도저를 운전한 자입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 외부현장에서 건설기계 별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7m 정도 거리에서 측정한 것이라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 자료 역시 찾아보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할만한 적합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인성 난청을 방어 수단으로 주로 다투고 부수적으로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직한지 10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당시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보다 더 뾰족한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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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관할법원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매도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부동산 원상회복으로서 매매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부동산 사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관할 법원은 인천이고 부동산 소재지는 대구입니다. 본안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요, 손해배상이 지참채무라는 점을 들어서 가처분도 의뢰인의 관할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은 인천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습니다. (2) 본안소송은 모두 인천지방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의 관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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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의 대상기관(요양병원)

1. 질의내용 요양병원 의무기록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할 때 대상기관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 고민중입니다. 재판장님은 일반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을 받지 아니하므로 타 기관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해사정사들 에게 의견을 구하였더니 한국의료자문센터를 추천해 주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의료사고 건 진료기록감정의뢰를 대한의사협회에 해 본 경험이 꽤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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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2016마937)

1. 질의내용 소송비용확정 신청 시 소송목적의 값은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가한 경우와 감축된 경우 모두 최종 판결문의 청구취지가 소송목적의 값이 되겠지요? 2. 검토 의견 질문과 같은 이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관련 판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 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7. 2. 7.자 2016마937 결정). 관련글 링크 변호사비용 개관 소가 산정방법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반환 -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 반환방법 승소후 상대방에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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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등 신체감정의 위법 여부

1. 질의내용 (1) 민사소송 중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은 상대방의 진료기록을 타 병원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답변을 들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해당 내용은 소송사기와 관련하여 골절 유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었습니다. (2)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감정은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하 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일반적인 접근으로서 골절 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일 뿐 개인정보를 유출하신 것은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문만 받은 것이라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보이므로 위법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진료기록 감정을 포함한 신체감정 등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롭게 판 단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손해배상 실무 중 보험회사가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을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업무의 내용과 자문의사의 정보를 알리게 되어있어 절차 진행시에 보험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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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의 포함 여부(2013라896)

1. 질의내용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보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시 변호사로서 대리하여 전자로 서면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에 독촉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시에 변호사보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의 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관련 하급심 판례 및 법원의 실무를 보면 지급명령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2) 다만 변호사보수가 아닌 서기료는 인정하고 있는바, 법무사 보수표를 기준으로 변호사 서기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서기료 보수는 기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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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97마3132)

1. 질의내용 소송계속 중 피고가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의 법리상,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혹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을 받더라도 피고가 일부 변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액에 대한 변제는 없으므로 채권은 존재한다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만큼 감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감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보수 부분도 감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제1심에서 청구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는 별도로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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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에 대한 거소지 파악방법(사실조회, 서면증언, 외국송달신청)

1. 질의내용 외국송달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민등록은 국내에 있으나 현재 외국에 거주 중인 증인에 대하여 국내주소를 기재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외국송달 검토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외국 거소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후주소만 적힌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외국송달에 따른 송달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함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영사관에 거소지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면증언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하여는 국문 소장만 송달하면 충분합니다. (2) 추가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때에는 외국에 송달할 서류를 국문 및 해당 언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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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여부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진행 방법(사실조회, 공시송달)

1. 질의내용 부동산등기부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 기입 시점에 해당 주소에 피고는 등재되지 않아 조회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등기소에 조회를 하여도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고, 납세 정보 역시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경찰서, 구청 세 군데에 해당 인물의 실존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후 공시송달 판결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이때 조회할 사항은 ‘상기의 자가 실존하는지 여부’ 정도로 특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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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1. 질의내용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고, 해당 소송 재판부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차 불복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나, 재항고의 경우 최초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절차’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며 항고법원의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검토 의견 (1)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를 바로 하는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불복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판사가 경정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재차 불복이 있는 경우 본래 의미의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맞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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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폐문부재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 통지 방법

1. 질의내용 양수금을 채권 추심하는 사건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습 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양수인에게 위 신청을 할 소송대리권이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해당 권한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양도인에게 소송위임장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과 채권양도 통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서도 같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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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보정명령, 당사자 표시정정)

1. 질의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집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지급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 검토 의견 (1) 소장상의 주소지가 초본상의 주소와 동일하다면 보정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뒤 소를 제기하고 계약서를 단서로 사실조회를 하시는 방법을 통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만약 송달이 이루어진 후라면 보정명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에 강제집행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강제집행단계에서 채무자와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시 주소, 주민번호 모를때(요약) 1.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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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주소, 주민번호 모를때(요약)

1.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과거 주소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 때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1. 질의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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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모를 때

1. 문제점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법원을 통해 통신회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파악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절차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2주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재대로 파악되어 법원의 등기우편이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송달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 보정명령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유는 1. 서류 송달 실패 :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2. 주소불명확 :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입니다 2) 재송달 위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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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시 인지대와 송달료 환급

1. 인지대 소장 등이 각하, 소 취하, 청구 포기·인낙, 조정·화해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액 환급 청구가 가능하고,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환급되며, 소취하 등으로 인지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인지환급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주므로 위 인지환급통지서를 수령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 ‘납부/환급’ →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남은 인지액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사건이 종결되면(소취하, 판결선고 등) 남은 송달료는 별도의 신청없이 재판부에서 송달료 종결처리 절차를 거쳐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환급계좌로 환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납부인 주소로 환급통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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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공시송달)

1. 질의내용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남편이 현재까지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오래 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로 된 말소등본을 받아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서 피고 남편이 현재 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관할이 없으니 소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다면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판례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거주지를 알면서 공시송달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됩니다. 2. 검토 의견 (1)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비한 제도가 공시송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주지를 증명할 부담을 당사자에게 지우는 것은 법원 직원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자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집을 나가 주민등록이 말소 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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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일부소취하, 당사자표시정정, 법정대리인변경)

1. 질의내용 가해자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하여 친권자가 모로 지정되어 있는 바, 부를 피고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를 두명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일부 소취하가 맞습니다. 먼저 일부 소취하서를 내시고, 별개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 변경을 위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혹시나 불확실하신 경우에는 1회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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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1. 질의내용 민사사건에서 입증을 위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때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몇 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라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5년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5년이 도과한 신용정보는 삭제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거래 종료는 신용카드 탈회시점부터 기산하므로 여전히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하므로 추출 작업이 필요한바, 신용카드사가 이에 응하여 줄지에 대하여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보다는 문서제출명령으로 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3. 관련 조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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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기초의 동일성 여부

1. 질의내용 청구취지변경의 요건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을은 편취한 돈을 동생인 병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갑은 을에 대한 판결로 을의 병에 대한 보관금 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현재 병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중 병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조력하였다는 판단이 들어 병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병합청구로 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추심금 청구는 을의 채권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손해 배상청구는 병의 갑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추심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추심금 청구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법행위 가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잔액이 없으면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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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후 피고의 변제공탁과 항소행위의 관계

1. 질의내용 (1)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후 피고가 항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하고자 한다면 변제공탁과 항소행위가 서로 모순이 되어 공탁의 효력은 가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에 그치고 완전한 변제공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일부 패소 판결 후 변제공탁을 하면 제2심에서의 변경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첫 번째 질문의 경우 판례가 존재합니다.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의 부분 확정시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바, 이는 결과에 대한 승복의 의미가 아닌 지연이자 발생을 중단시키는 사유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은 지연이자의 발생을 중단시키는 의미에서의 변제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실질적 의미의 변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2) 두 번째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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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계속 중 피고 측에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변제공탁, 이의신청)

1. 질의내용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으로,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6,000만원으로 피고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제1심 가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피고 사업자통장에 가압류만 이루어져있습니다. 피고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소송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기준)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에 따라 1,5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있으나 원고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원고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임의변제를 하는 방법, ② 모르는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가지급으로서 변제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사안의 경우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즉,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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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2006마829, 2005마20, 2006마313)

1. 질의내용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10일이 맞나요? 2. 검토 의견 (1)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항고가 아니면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법으로서 인정되는바, 10일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집행에 관한 항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울 여지가 큰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 다. 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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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출생신고

I.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절차 신고장소 1)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국내의 행정관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국내의 행정관청에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면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 ①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② 귀국해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함)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 및 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 장관을 경유해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달됩니다.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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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5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1) 신고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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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정폭력의 개념(4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1)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특수폭행 및 상습범의 죄 형법상 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및 아동혹사의 죄 형법상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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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18) - 이혼안내, 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1)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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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산문제(17) -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1) 위자료의 청구 (1)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3)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청구 (1)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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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과 자녀문제 합의(16)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친권,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1)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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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요건(15) - 이혼의사, 안내, 숙려기간, 신고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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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1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1) 원칙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2)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자녀의 아버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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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청구(1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2)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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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12)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1)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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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11)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 해소방법 (1)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2.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1) 재산문제 (1)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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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취소(10) - 사유, 방법,제소기간, 조정, 효과, 불복

1. 이혼의 취소 이혼취소 사유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취소 방법: 이혼취소소송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의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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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무효(9) - 사유, 방법, 조정여부, 판결의 효력

1.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2.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1)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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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동(8) - 배우자, 인척, 재혼, 자녀 관계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형수, 매부, 숙모,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1)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인척관계(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에 있거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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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7)

1.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1) 이혼과 손해배상 (1)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2)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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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6) - 답변서, 반소장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1)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1)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2)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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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5)

1. 재산문제 1) 위자료 (1)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재산분할 (1)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