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의 토지 위에 B가 무단으로 X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갑을 상대로 X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0. 06. 24.
선고 80다756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법적성질은 불가분채무이고, 그 구체적 소송은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A는 갑을 상대로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의무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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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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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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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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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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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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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