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불법 점유물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불법 점유물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건물철거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A의 토지 위에 B가 무단으로 X건물을 건축하였는데, 그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는 갑을 상대로 X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의 법적성질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대법원 1980. 06. 24.

선고 80다756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 법적성질은 불가분채무이고, 그 구체적 소송은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A는 갑을 상대로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를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의무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0다756 # 건물철거의무 # 공동상속인 # 불가분채무 # 집행권원 # 필수적공동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