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갑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는데, 갑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을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서 꼭 이 집의 등기를 이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매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물로서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민법 제1006조,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자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
86스20
#
실종선고
#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
#
부재자
#
부동산등기법제23조
#
민법제569조
#
민법제27조
#
민법제1006조
#
공동상속인
#
행방불명
원문 링크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