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망인 A의 상속인으로 갑, 을, 병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 을, 병은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인 갑에게 X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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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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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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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2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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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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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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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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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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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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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원문 링크 : 상속 - 상속재산, 부정소비와 법정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