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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도 고려되는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도 고려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별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가사에 충실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사항인가요? 2.

검토의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이 중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재산 취득, 유지 및 증가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83...

# 2002스36 # 93스6 # 가사노동 # 민법제839조의2 # 이혼 # 재산분할 # 재판상이혼 # 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