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저는 별거 기간 저의 동생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같이 살던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살던 집은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 같이 자금을 모아서 산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아내가 별거동안 임의로 같이 산 집을 판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별거 중 공동재산을 일방이 임의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매각해 버린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법 1993.6.9, 선고, 92드38625, 제4부판결 : 항소).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의 매각 대금도 그 대금의 발생 원인이 공동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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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3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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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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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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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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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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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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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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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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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