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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1. 질의내용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갑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을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갑이 병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갑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던 구 「민법」제999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후(2001. 7. 19.

선고 ...

# 10년 # 2006다26694 # 79다854 # 상속회복청구권 # 참칭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