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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취소, 강제집행면탈)

 이혼 시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취소, 강제집행면탈)

1. 질의내용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제가 재산분할로 같이 사는 아파트를 달라고 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의 친구와 짜고 돈을 빌린 것처럼 한뒤 같이 사는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아파트를 지켜내고 싶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어떠한 법적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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