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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과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

1. 질의내용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단순승인을 한 경우 외에, 승인·포기 기간 3월이 경과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되거나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

# 2003다29562 # 민법제1019조제3항 # 법정단순승인 # 상속재산분할 # 특별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