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산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외도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수치심과 모멸감까지 들어서 더 이상 아내와 얼굴도 마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등을 할 때에도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마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저는 별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은 안된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에도 아내와 대면을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은 통상적으로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출석을 할 수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는 아내와 대면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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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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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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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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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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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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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