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X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위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X토지가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위 수용보상금이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7.24.자 2005스83결정 등 참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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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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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스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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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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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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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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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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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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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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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